관광/운송

택배 계약 시 운송장 기재 요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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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택배운송 의뢰 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목록 및 물품가격, 운송물의 중량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발송 물품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향후 파손 등의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화인이 수화인에게 안전하게 물품이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운송장을 필히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택배업체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