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소비자 동의없이 자동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환급 가능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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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제25조에 따라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