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교재 청약철회에 따른 중고서적 반환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Oct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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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4.9.6. 사업자 방문판매원의 구입권유로 유아용교재 2질을 66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방문판매원이 중고서적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여 보유 중이던 유아용교재 4질의 매입가격을 150,000원에 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원, 나머지 대금 49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계약 당일 남편의 반대가 심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한 결과 사업자는 중고매입자에게 중고 도서를 이미 처리하였다며 청약철회를 회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청약철회를 받을 수 있나요?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교환판매로 이루어진 중고도서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