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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 없이 잡지 계약기간을 변경해 불합리하게 인출한 금액의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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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앞에서 잡지 구독 권유를 받고 25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 1년간 구독신청 하면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계약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고 당시 계약했던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처음 계약한 내용과 달리 1년 6개월을 구독하면 1년 6개월을 서비스로 추가하는 조건의 계약이었다며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뒤 25만원 인출해갔습니다. 계약해지 및 25만원 인출해간 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매자들이 학교 근처에서 방문하여 잡지를 권유하여 계약하는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계약서를 발급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발급 여부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았고 구두로 계약내용을 주장하나 이는 방문판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자는 계약해지 및 25만원 환급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