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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제한 발생에 따른 공연 관람 불편에 대한 일부대금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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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조정외 OOO가 2015. 2. 26. 조정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피신청인이 제작?주관한 뮤지컬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함)의 VIP석 1층 1열 26번 좌석(이하 ‘이 사건 좌석’이라고 함) 티켓을 같은 해 4. 27. 조정외 OOO로부터 양수받고 대금 127,000원(티켓대금 126,000원 + 수수료 1,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후 같은 해 5. 6. 이 사건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웠는바,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연 티켓 양수 당시 조정외 사이트에는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2, 3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 1열과 3층 1열 예매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위 내용과 함께 “1층 앞열은 무대, 조명, 배우의 동선 등 공연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무대 가까운 거리에서 배우의 세밀한 표정 연기와 함께 생동감 있는 공연을 즐기고 싶으신 관객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좌석입니다.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무대의 높이로 인하여 일부 장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전공지가 늦어진 점 관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이 사건 공연 티켓, 이체내역, 조정외 인터파크상 고지 내역,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들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좌석이 VIP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높이로 인하여 시야 제한이 발생하여 공연의 주요 내용과 배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이의제기 이후 이에 대한 사전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R석(할인요금 99,000원)과의 차액 27,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연이 있기 전까지 시야제한에 대한 사전공지 없이 공연이 진행된 사실은 인정하나, 1층 1열 좌석의 경우 무대 높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극의 흐름이나 무대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은 있으나 배우의 표정과 연기 등을 바로 앞에서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급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좌석에 시야제한 문제가 존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사전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연서비스 상품에 있어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가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상품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민법」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좌석인 VIP석(126,000원)과 다음 등급인 R석(99,000원)과의 차액인 27,000원을 배상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7,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