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청비자 신청대행수수료 환급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9,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사건개요
  2. 가. 신청인은 2014. 1.경 조정외 상호불상의 여행사를 통하여 주(駐) 선양총영사관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아들 ○○○을 피초청자로 하는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4. 11. 행정사인 피신청인에게 위 ○○○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초청비자 신청 업무 대행을 의뢰하고, 수수료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5. 15. 초청비자 신청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환급을 요구하였다가, 2014. 5. 28. 피신청인에게 수속 대행 업무를 계속 맡기기로 하면서 2014. 6.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수행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1) 갑(피신청인)은 을(신청인)과 본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성심 성의껏 업무 진행 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건은 갑과의 계약 전 타 여행사에서 비자를 접수하여 “친척관계불분명”으로 비자가 불허 되었으며 계부가 양자를 초청하는 건으로 비자확률이 다소 떨어짐을 갑은 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을은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업무를 진행한다.
    (3) 본 건 결과에 대하여 갑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비자가 불허 났을 경우 전액 환불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비자가 불허난 경우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2014. 6. 10.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 선양총영사관에 초청비자 신청서(각종 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였다.
    마. 주 선양총영사관은 2014. 7. 1.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접수증, 협의서, 사증발급 진행현황
  3.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수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를 환급할 것을 요구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청비자 발급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위임계약으로, 피신청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초청비자 발급의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비자의 발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청을 대행하여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채 위임사무가 완료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사는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신청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하고, 비록 신청인의 구체적인 요구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는바, 초청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입국 목적,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이 사건 초청비자 신청에 대하여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소명한 입국 목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피신청인에게 조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허가를 받기에 유리한 입국 목적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입국 목적을 소명하도록 조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필수적인 제출서류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은 2014. 1.경 동일한 사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재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반박하여 다툼이 있으나, 2014. 6. 2.자 협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그 무렵에는 신청인이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에게 초청비자 발급 신청을 계속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초청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