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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자유이용권 약관 미안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an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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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5. 9. 13. 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9. 14. ~ 9. 17(월~목) 이용 가능, 이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라고 함]을 75,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한편 신청인은 2015. 9. 14.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여 9. 14. 00:35분 울산행 고속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데, 승차장에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경우 월요일(2015. 9. 14.)은 06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며 승차를 거부당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35,200원에 울산행 고속버스 승차권(○○고속, 2015. 9. 14. 00:35)을 구매하여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신청인의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구매 내역, 신청인의 고속버스 구매내역

 

당사자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 가능 시간에 대한 자세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이중으로 지급한 버스비 및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상품 정보, 공지 사항 등에서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을 알려주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였으며 신청인이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신청인이 해당 이용권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나. 피신청인의 이용사항(약관)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공지사항’ 에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음은 확인가능하나 통상의 예약자에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일일이 찾아보기를 기대할 수 없고, 구매 페이지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문구는 통상적으로 개시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들이 착오하지 않도록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 구매과정에서 이용 시간 등의 유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설시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처럼 이용 개시 시각이 별도(월요일은 06시부터)로 있다면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외견으로 보이는 광고 표시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표시하고 있고, ‘상품내용’이란 부분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 예약과정에서 이용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의 이용시간에 관한 명확한 설시·안내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용약관 명시·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신청인은 월요일 오전 고속버스 자유 이용권을 이용하지 못하고, 서울->울산행 고속버스 티켓을 구입해야 하였던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울산행 고속버스 티켓 대금에 상응하는 35,200원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6. 1. 19.까지 신청인에게 35,2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상법」제54조에 따라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1. 19.까지 신청인에게 35,2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