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사용한 흔적이 있는 휴대폰의 교환 요구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Mar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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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5. 7. 19. 피신청인 1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1대를 789,800원에 구매하였는데, 위 휴대폰 내 기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App'이라 한다)인 ‘###’ App에 다음과 같이 구매일 이전 이용기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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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15. 7. 20. 피신청인 1 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을 요구함.
2015. 7. 26. 피신청인 2측에 이 사건 휴대폰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

 

판단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휴대폰의 판매자로서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지정한 모델의 휴대폰을 신품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 1은 2015. 7. 19. 신청인에게 기본으로 설치된 ‘###’ App 내에 제3자의 이용기록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하였는데, 제3자의 이용기록이 존재하는 이 사건 휴대폰은 신품에 걸맞는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의 제조자이자 공급자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을 보증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휴대폰 내 ‘###’ App에 남아있는 이용기록이 자신의 조립이나 테스트 과정, 즉 자신의 제조 공정 내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제3자의 이용기록의 존재가 이 사건 휴대폰의 기능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휴대폰의 출고 당시 갖춰야하는 상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함은 피신청인 2가 관리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 2가 보증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을 그와 동일한 모델의 신품으로 교환해 줄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의 교환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므로,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을 인도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각자(공동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기재 휴대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위 휴대폰과 동일한 모델의 신품을 인도한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