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가입상품(인터넷+CCTV)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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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CCTV를 약정하여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오피스텔로 입주하게 되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터넷 및 CCTV 이전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은 타사와 오피스텔 간 독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 두 상품 모두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는 인터넷은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하지만 CCTV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CCTV 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2022.4.1.부터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은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과 경품 위약금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방법은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되고 이때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