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류

소음 발생하는 전동휠 대금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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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근 지인으로부터 전동휠을 선물로 받았는데 구매 10일 만에 제동 및 방향 전환 시 마찰음이 발생하여 불안한 마음에 더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불가하다고 하는데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를 교환하도록 되어 있고,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에게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