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류

[중고차]이전등록수수료 차액 환급 가능 여부 문의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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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자동차 매매 당시 차량을 매입하면서 매매상사 딜러에게서 이전등록수수료로 935,000원을 고지 받은 후 이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전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으로 고지를 받은 적도 없고 딜러로부터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은바가 없습니다. 매매상사에 이전등록수수료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에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1조 제27의2에 의거 해당 매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