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류

차량 대여기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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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서 렌터카를 이용하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오던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