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무료 체험 기간 내 반품 신청한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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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5. 5. 4. 피신청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매트리스(style BELGIUM, 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를 반환한다.
2. 제1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254,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청인은 2015. 5.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라 한다)에서 매트리스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매트리스(소재:라텍스, 코르크, 두께:
29cm, 크기:퀸사이즈, 수량:1개, ‘이하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한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면서, 같은 날 위 매트리스 대금 239,000원 및 배송비 15,000원, 합계
254,000원을 미리 결제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무료 체험 안내
- 제품을 써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세요!
- 90일 무료 체험, 3년 무상 보증 기간
- 받으신 날로부터 제품을 무료 체험하시고 만약 맘에 들지 않으신다면 90일 이내 언제든지 반품하셔도 됩니다.
- 이에 따른 반품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 90일 이내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
* 상품페이지 중‘배송 및 반품 정보’를 누르면 배송 및 반품에 관련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상세 페이지에는 1.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A. 매트리스
무료 체험의 경우 12cm와 25cm 제품만 해당합니다(29cm와 35cm 제품은 사용 후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배송받아 사용하다가 무료 체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경 피신청인에게 위 매트리스를 반품하겠다고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매트리스는 현재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인터넷 쇼핑몰
2. 판 단
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트리스 무료 체험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매트리스를 구입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의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실, 위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 하위 메뉴에 29cm 제품은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5. 4. 당시 위 매트리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를 통하여 모든 제품에 대하여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해당 페이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제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상품페이지에 이 사건 매트리스와 같은 29cm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외 상품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하나, ‘배송 및 반품 정보’란 상세 보기를 하여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일부 제품을 무료 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으로, 이를 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나 다른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기하거나 주문·결제 단계에서 해당 제품은 무료 체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신청인이 이를 클릭하여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인이 그러한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은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비록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주문할 당시 대금 및 배송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무료 체험 제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무료 체험 신청시 대금을 선결제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신청인이 위 매트리스는 무료 체험 제품이 아님을 알면서 위 매트리스를 구입할 의사로 주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2015. 5. 4. 이 사건 매트리스 무료 체험을 신청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무료 체험 기간 이내인 2015. 7.경 반품 요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무료 체험 광고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매트리스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기지급받은 대금 전액인 254,000원을 환급하고 반품비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한 20 2016 일반・집단분쟁조정 사례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 매트리스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권고한다.
[관련 법령]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31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