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가정용 보일러를 70만원에 구입 및 설치하여 3년 정도 사용하였는데 콘트롤 판넬에 하자가 발생되어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니 단종으로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Feb 0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감가상각 후 5% 가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중 보일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부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 보일러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경우에는 구입가를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5%를 가산하여 환급받거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타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은 아래의 계산에서와 같이 42만원이 될 것입니다.

    700,000원(구입가) ÷ 7년(내용년수) × 4년(잔존년수) × 1.05 = 420,000원
    ※ 참고 : 보일러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