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초과 산화에틸렌 함유한 SUPERNATURE Catherine Kluger 그래놀라 판매차단(2)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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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SUPERNATURE Catherine Kluger 그래놀라(GRANOLA MIEL ET GRAINES) 제품의 내용물 참깨에 기준을 초과하는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1.30.기준)하였다.


  < 기준 초과 산화에틸렌 함유한 SUPERNATURE Catherine Kluger 그래놀라 판매차단 안내(2)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SUPERNATURE Catherine Kluger
제품명GRANOLA SESAME NOISETTE
용량350g
바코드 번호3770007543516
원산지프랑스
제품 상세 내용주황색 박스에 들어있는 헤이즐넛&참깨 그래놀라 제품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SUPERNATURE 홈페이지
(supernature.pari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내용물인 참깨에 기준을 초과하는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함유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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