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미표기 메탄올 성분 함유해 중독 위험으로 리콜된 Adam's Polishes 손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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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Adam's Polishes Hand Sanitizer의 라벨에 미표기한 메탄올을 함유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오픈마켓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1.18.기준)하였다.
 
< 라벨 미표기 메탄올 성분 함유해 중독 위험으로 리콜된
Adam's Polishes 손 세정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Adam's Polishes
제품명Hand Sanitizer
용량8 fl oz(237 mL)
로트133475, 133470, 133471, 133472, 133473, 133474, 133476, 133477, 133478, 133479, 133480, 133481, 133482, 133483, 137731, 137732, 137733, 137734, 139322, 143327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FDA(https://www.fda.gov/safety)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라벨에 미표기한 메탄올을 함유하여 미국에서 리콜됨. 실수로 제품을 삼키면 메탄올 중독 위험이 있음. 메탄올을 상당량 마시는 경우 혼수상태, 발작, 영구 실명, 중추신경계의 영구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음.
*「약사법」및 ‘의약외품 범위지정’, ‘의약외품의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손소독제는 ‘외용소독제’로서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함. 메탄올은 외용소독제에 허용되지 않은 성분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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