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Dec 29, 202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2-12-29 ]


Articles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