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알로에베라)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7,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알로에베라)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은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알로에베라)의 외관이 식품과 유사하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EU 국가들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냄새,색깔,외형 등의 제품을 금지하고 있음.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02.05.기준)하였다.


<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rnier 샴푸 및 컨디셔너(ALOE VERA)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Garnier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4c20ba.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7pixel, 세로 319pixel
제품명Fructis ALOE VERA Hair Food
제조국미상
바코드3600542315388
제품특징- 제품 라벨에 과일 사진이 있는 플라스틱 병에 포장된 샴푸 및 컨디셔너

 
2. 조치 사유
- 외관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치명적인 화학적 폐렴을 초래할 수 있어 벨기에에서 리콜됨
※ EU 국가들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냄새·색깔·외형 등의 제품을 금지하고 있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체 등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3-17 ]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