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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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월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상담 및 발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

-이는 대포통장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인식 제고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기인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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