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기준 초과 검출된 녹차 판매 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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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THS Matcha Tea에서 표준치 이상의 벤조피렌(Benzo [a] pyrene)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가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8.30.기준)하였다.
 
< 벤조피렌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기준 초과 검출된 녹차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THS
제품명Matcha Tea
중량80gx12
로트번호2022059217
소비기한2024.11.25
GTIN6922163616734
보관방법상온 보관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
(https://rappel.conso.gouv.fr)
 
 다운로드.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표준치 이상의 벤조피렌(Benzo [a] pyrene)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가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다류에 벤조피렌 등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며, 식용유지ㆍ훈제어육ㆍ훈제식육 등에만 기준이 존재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ㆍ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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