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하중이 잘못 기입돼 유아 부상 위험이 있는 Britax 카시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6,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Britax 카시트 제품에 최대 하중이 잘못 기입돼 유아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5.1.9.기준)하였다.
 

<최대 하중이 잘못 기입돼 유아 부상 위험이 있는 Britax 카시트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Britax

제품명

One4Life Slim car seat

모델번호

E1D197A-N / E1D197B-N / E1D197F-N / E1D17G-N

판매기간

2024.11.4. ~ 2024.11.15.

제품 사진

화면 캡처 2025-02-26 162403.jpg
※ 이미지 출처 : MBIE
(https://www.productsafety.govt.nz)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최대 중량이 35파운드이나 제품 라벨과 사용설명서에 최대 중량이 40파운드로 잘못 기재되어, 체중이 35파운드가 넘는 유아에게 사용 시 유아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할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5-02-20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