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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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https:// momnmart.co.kr) 관련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엄마가게(맘앤마트)2022년에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시) 시중가 2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0,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

지난해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오시싸는 주로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함.

작년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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