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회수 대상은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자 : 2024. 1. 30.)과 이를 ‘대명상사(경기도 부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포장

단위

소비기한

(포장일자)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대성물산

(서울 구로구)

목이버섯

DONGNING ZHONGYUAN BLACK FUNGUS CO.,LTD

(중국)

8,160

1kg

10kg

포장일로부터 2

(2024. 1. 30.)

카벤다짐

0.01

이하

0.16

 

소분

제품

대명상사

(경기도 부천시)

목이버섯

-

50g

2027. 12. 30.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21 ]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