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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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온라인 거래 선호로 소비자들의 택배 이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 여행객 : ’21년 122만 명→ ’22년 655만 명 → ’23년 2,271만 명(한국관광공사)
   ** 택배 물량 : ’21년 36.3억 박스 → ’22년 41.2억 박스 → ’23년 45억 박스 이상 추정(한국통합물류협회)

  - (항공권)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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