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한 공간으로, 이용자가 시간 또는 기간에 따른 이용요금을 지불한 뒤 해당 공간을 빌려 공부 등을 할 수 있으며, 음료나 간식류를 판매ㆍ제공함.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이 85.6%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174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 대전 스터디카페, 37.1%가 중도 해지 시 환불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 스터디카페 이용자의 97.5%가 무인 매장 이용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천 원에서 1만 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천 원 이내’ 18.2%(37명), ‘5만 원에서 10만 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 사전에 정확한 이용내용, 환불규정 등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4-25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