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지난 한달간 소비자 피해 134건· 피해금액 5480만원 접수

- 해당 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 문제로 소비자에 서비스 이용 제한 발생

-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중도 해약시에도 정상가 차감 후 환불, 소비자 불만 높아

- 시, 피해접수 시 환불 등 구제절차 진행, 파격할인 내건 장기계약 피해야 예방 가능


   # 소비자 A씨는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업체의 멤버쉽이용권(패스)을 구매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직장 근처의 요가학원을 이용하던 중 갑자기 학원 측으로부터 해당 패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제휴업체들도 매달 제휴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몇 달간 정산을 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최근 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31일(목) 밝혔다.


□   ‘피트니스플랫폼’은 멤버쉽에 해당하는 일명 패스를 구매하면 해당 업체와 제휴된 전국의 피트니스, 뷰티 관련업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사용한 만큼의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한 곳을 보통 3~4개월 단위로 등록해 이용하는 것과 달리 헬스장, 수영, 요가 등 30여개의 업종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1회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피트니스플랫폼은 제휴업체와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자상거래센터측은 덧붙였다.


□   실제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6일 약 한달 사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유명 피트니스 플랫폼 이용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34건 접수(피해금액 5,480만원)됐다고 밝혔다.


□   피해내용은 평소에 이용하던 헬스장, 요가학원 등 제휴 업체들로부터 이용을 거부당했다는 것이 공통적. 이유는 해당플랫폼과 제휴업체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 소비자와 제휴업체는 해당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이외에도 계약당시 100회 사용 등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계약불이행 등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중도해약 시에 1회 이용비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 후 환불받았다는 피해내용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는 전체 제휴업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에도 포털 사이트에 해당 업체 검색 시 ‘환불’, ‘정산’, ‘부도’ 등 연관 검색어가 표시되고 있으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파격할인 등을 내세워 장기계약 등을 유도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이 있으니 신중한 검토 후 등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Q&A’ 를 모바일 홈페이지(m.ecc.seoul.go.kr)에서 운영하고 있다.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를 원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에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 서울전자상거래센터 2019-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2781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9.10.23
2780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8 2019.10.23
2779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9 2019.10.23
2778 식용란 선별포장 적용 대상 및 허가 요건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82 2019.10.24
2777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2 2019.10.24
2776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8 2019.10.29
2775 식약처, 저출력심장충격기 및 모유착유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10.31
2774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9.11.04
» 유명 피트니스플랫폼 피해신고 급증…소비자 이용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3 2019.11.04
2772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해외직구피해주의보 발령…11,12월에 피해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11.04
2771 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3 2019.11.04
2770 전국 미세먼지 '나쁨' 예보, 건강수칙을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9 2019.11.04
2769 한국지엠(주) 볼트 EV 차량 고전압 배터리 전원 차단 관련 무상수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1 2019.11.04
2768 ㈜신신생활과학 전기온수매트 기준온도 초과 관련 시정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11.04
2767 레몬 모양 스퀴시 완구(Squishy slow rising lemon), 유해물질 함유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 2019.11.04
2766 Britax BOB 유모차(Jogging Strollers), 사용 중 앞바퀴 분리될 수 있어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4 2019.11.04
2765 드럼통 모양 슬라임 완구(Barrel-o-Slime), 붕소 과다 검출되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3 2019.11.04
2764 RED5 전동 거미 완구, 화재 위험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7 2019.11.04
2763 Happy Plugs 무선 이어폰, 충전케이블 과열로 인한 화상우려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79 2019.11.04
2762 Abbott 분유, 산패 및 색상 변질 현상 발생 가능성 있어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4 2019.11.04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211 Next
/ 21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