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수입 ‘커피’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5,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커피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등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지에스유 솔루션(서울시 금천구)’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식품유형 : 커피, 제조일자 : 2022. 12. 23.)’ 제품이다.

                                                   〈 회  수  대  상  제  품 〉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소비기한)

내용량

수입량

회수 사유

(기준)

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에너지커피
(커피원두 30%)

(커피)

2022. 12. 23.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150g

60kg

(400)

타다라필

1.64mg/g 검출

(불검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2 ]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