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Flordis 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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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Ellura 의약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m, 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 용도 및 알약의 캡슐 제조 시 이용되고 있음. 만성 노출 시에 발암성(위암), 유전 및 발달 독성 우려 존재. 호주에서는 의약품에 에틸렌옥사이드 잔류허용기준을 0.1ppm로 규제
현재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44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불가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2.25.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가 허용치 초과 검출된 Flordis 의약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Flordis

제품명

Ellura

사용기한

01/2024

로트번호

N0121301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
호주의약품관리국
(https://www.tga.gov.au)

 다운로드.png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성분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호주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m, EO)는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 용도 및 알약의 캡슐 제조 시 이용되고 있음. 만성 노출 시에 발암성(위암), 유전 및 발달 독성 우려 존재. 호주에서는 의약품에 에틸렌옥사이드 잔류허용기준을 0.1ppm로 규제
현재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약사법 제 44조에 의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불가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차단 조치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 연락을 통해 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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