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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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서는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에 비소와 니켈, 납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2018.5.24.기준)하였다.
 

< 발암 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된 Intenze 문신잉크(Dark Brown) 판매 중단 안내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Intenze제품사진
제품명Dark Brown
배치번호RX49IMX40 (※로트번호 : SS251)
제품특징사용기한이 2022년 2월까지이며,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문신 잉크

2. 조치 사유
- 발암 물질인 비소(측정량: 6.9mg/kg)와 피부 자극 위험이 있는 니켈(측정량: 130mg/kg), 납(측정량: 20.5mg/kg)을 사용하여 독일에서 리콜됨.
※ EU는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ResAP(2008)1 :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safety of tattoos and permanent make-up)에 따라 문신잉크의 비소와 납은 2mg/kg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니켈은 기술적으로 검출되는 수준으로 들어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 중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공식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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