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deSensua 에센셜오일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1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deSensua 에센셜오일에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이 함유되어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3.18.기준)하였다.


<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된 deSensua 에센셜오일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deSensua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pain soother.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8pixel, 세로 316pixel
※ 이미지 출처 : CPSC
(cpsc.gov)
제품명Pain Soother Essential Oil
제조국미국
용량15mL(1/2 fl.oz)
UPC번호760921403051
판매기간2014.12. ~ 2020.1.
제품특징검정색 뚜껑인 앰버병에 들은 에센셜 오일. 검정색 배경에 파랑색 로고와 금색 글씨로 제품명, 용량 및 특징이 표기되어 있음. 라벨 뒤편에 UPC 번호가 프린트되어 있음.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살리실산메틸(methyl salicylate)*이 함유되어 미국 중독방지포장법(PPPA)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함에도,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되지 않아 미국에서 리콜됨.
* 진통 작용이 있으나, 가수 분해가 일어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이 생성되므로 먹는 약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파스나 연고 등의 형태로 사용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국내 공식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4-12 ]






Articles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