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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

◎ 전년 동기 대비 60.7% 증가, 60대 이상에서 절반 가까이 발생

최근 2년 8개월간(2016.1.1.~2018.8.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7건으로,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단위 : 건.  (%) ]

구 분

2016

2017

2018

합 계

 

8월 기준

8월 기준

건수 (증감률)

52

40

28(-)

45(60.7)

137


◎ 처치·시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어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67.1%가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기준 준수 및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 「환자안전법」 제14조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환자 보호자) 등은 안전사고를 자율보고(환자안전보고시스템) 하도록 하고 있음. 전체 자율보고 중 환자 및 보호자의 보고는 0.3%에 불과함(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18.4.26., 보건복지부 자료 참조).

아울러 병원 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것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킬 것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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