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식물 성분 존재해 리콜된 Gluta LIPO 주스 분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3,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Gluta LIPO 주스 분말 제품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엑발리움 엘라테리움(Ecballium elaterium) 성분이 존재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12.16.기준)하였다.
 
< 미허가 식물 성분 존재해 리콜된 Gluta LIPO 주스 분말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Gluta LIPO
제품명juice drink Lemon Flavor
유통기한전체
배치번호전채
중량210g
제품 사진 
 다운로드.png
※ 이미지 출처: AFSCA(https://www.favv-afsca.be)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엑발리움 엘라테리움(Ecballium elaterium) 성분이 존재하여 벨기에에서 리콜됨.
* 해당 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존재하지 않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1-11 ]


Articles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