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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이나 장난감을 모방한 화장품·방향제·비누·전자담배 등 여과 없이 유통돼 -

어린이가 식품 또는 장난감으로 오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장난감을 모방한 제품 여과 없이 유통,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높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활용품·화장품 등이 식품이나 장난감의 모양으로 포장된 경우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연결 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품목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3개 중 대부분인 63개(86.3%) 제품은 케익,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해 삼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또는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 식품·장난감 모방제품 유형 ]

                                                                                                                       (단위: 개, %)

구분

식품 모방

제품 모방

제과류

과일·채소

음료수

기타

생활용품

장난감

캐릭터

화장품

14(60.9)

3(13.0)

5(21.7)

1(4.4)

-

-

-

23(100.0)

방향제·향초

11(55.0)

7(35.0)

2(10.0)

-

-

-

-

20(100.0)

고형비누

5(50.0)

4(40.0)

-

1(10.0)

-

-

-

10(100.0)

전자담배

2(20.0)

1(10.0)

7(70.0)

-

-

-

-

10(100.0)

라이터

-

-

-

-

6(60.0)

3(30.0)

1(10.0)

10(100.0)

32(43.8)

15(20.6)

14(19.2)

2(2.7)

6(8.2)

3(4.1)

1(1.4)

73(100.0)


◎ 대부분 제품 주의 및 경고표시 없어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 73개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의 및 경고표시 현황 ]

                                        (단위: 개, %)

구분

주의표시

경고표시

표시

31(42.5)

15(20.6)

미표시

42(57.5)

58(79.4)

73(100.0)

73(100.0)


◎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삼킴사고 빈번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15년~’18년 9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295건, 77.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위해유형은 삼킴 사고가 312건(82.1%)으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의 순이었다.

◎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에 대한 규제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자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식품이나 장난감으로 오인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은 구입을 피하고, ▲ 만약 이러한 제품이 가정 내에 있다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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