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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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우진테크 발 보온기 제품이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교환 및 환급할 계획임을 회신했다.
   


< 이상운전 시험 시 기준온도 초과한 우진테크 발 보온기 교환 및 환불 조치 안내 >


1. 대상 제품
○ 제조사 : 우진테크
○ 조치대상 : 고래방석 풋 워머 (인증번호 : JH07143-18001A)
- 색상 : 회색, 분홍색
* 동일 모델(인증번호 : HH071235-22009A)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기 리콜 진행중


화면 캡처 151614.jpg
화면 캡처 151643.jpg


2. 조치 사유
- 이상운전 시험 시(온도조절기 단락) 기준온도 165℃를 초과한 215℃까지 상승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3.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제품 교환 및 환급 방법을 문의할 것
 
4. 문의처
- 우진테크 (문의전화 : 02-2619-3825, 이메일 : swpiao@naver.com)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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