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검사 결과…가짜 능이버섯 3개 제품 적발.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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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수입 능이버섯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 실시한 결과, 3에서 식품원료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합니다.

 

식약처 일부 수입업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Scaly tooth(S. squamosus)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 입수하여 최근 6개월 내 수입 능이버섯 38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 실시했습니다.

 

수거·검사 결과, Scaly tooth 유전자확인3개 제품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 영업자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 행정처분(영업정지 20)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 이용하여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실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둔갑 판매 9건 검사 결과, 7건 적발

  ➋ 나일틸라피아를 도미()로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 44건 점검 결과, 1건 적발

 

한편, 식약처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지속 개발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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