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Flora Natura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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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살충제 성분 리뉴론(Linuron)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58(maximum residues limit for infusion(0632990): 0.05mg/kg)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4.10기준)하였다.
 
<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Flora Natura 식품보조제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FLORA NATURA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
(https://rappel.conso.gouv.fr/)
제품명COMPLEXE 4+ FOIE
로트번호/
소비기한
2213601 / 31/05/2025
2218001 / 30/06/2025
2221401 / 31/08/2025
판매기간2022.8.10.~10.9.
비고상온보관 제품으로 15ml 용량*앰플 20개로 구성됨.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살충제 성분 리뉴론(Linuron)이 검출되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58(maximum residues limit for infusion(0632990): 0.05mg/kg)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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