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3.3배 증가에 따른 주의 당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붙임 2)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준수와 감염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전파되는 모기매개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400명 수준으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환자는 국내 토착화된 삼일열 말라리아와 주로 열대열원충에 의한 해외유입 말라리아로 구분되며 총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 ~ 10월에 발생한다. 


 올해 23주까지(1.1. ~ 6. 10.) 말라리아 환자수는 총 173명으로 전년(53명) 대비  120명(3.3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22주차부터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를 발간하여 지자체, 유관기관 및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https://npt.kdca.go.kr) → 발간자료 → 주간소식지 → 2023년 말라리아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등록)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37명으로 전년(46명) 대비 3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 민간인이 78.1%, 군인이 21.9%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말라리아 추정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강화군), 강원(철원군)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말라리아 군집추정사례* 및 시․도 경보체계를 도입하였다. 시․도를 중심으로 군집추정사례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전파위험지역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이 중 시·도별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첫 발생 시 해당 시·도에서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 군집추정사례 정의: 위험지역 내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발생 간격이 30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간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2023년 말라리아 관리지침)


  현재까지 군집추정사례는 총 10건(경기 9건, 서울 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가 발생한 파주시 및 김포시에 대해 경기도에서 지난 6월 1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경보 발령 지역에는 추가사례 감지를 위해 언론매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해당지역주민 대상으로 희망자에 대해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 신속진단검사 실시 및 예방약(프리마퀸)을 제공한다.      


  해외유입 말라리아는 36명으로 전년(7명) 대비 5.1배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로 유입되었다.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치료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말라리아 발생 위험국가 방문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귀국 후에는 발열 등 증상 발현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위험국가 방문 사실을 알리고 진료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중증 말라리아 환자 진단 시 가까운 비축기관에 말라리아 치료제(비경구용 주사제) 배부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 국가별 발생현황 및 약제내성 등은 2023년도 말라리아 관리지침(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지침) 참조     


  지영미 청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 할 것을 당부하고,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 이상)가 방문 시 반드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할 것 



[ 질병관리청 2023-06-15 ]



Articles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