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오표기된 CAC 블러셔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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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CAC 멤브레인 치크 제품의 성분 표시에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덱스트린'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업체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2.9.22.기준)하였다.
 
< 성분 오표기된 CAC 블러셔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CAC
제품명멤브레인 치크
색상베이지/오렌지
코랄/핑크
로트번호베이지/오렌지 : 1D0Y, 7E12, 3D2G
코랄/핑크 : 1D10, 9L2G, 7A1F
제조판매업체CAC 오토베 공장
제품 사진 
 
※ 이미지 출처: CAC(https://www.cac-cosme.co.jp/shop/default.aspx)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성분 표시에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기재되어야 하나 '덱스트린'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는 화장품법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19조 7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하며,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ㆍ표시해야 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수입사인 한국CAC는 해당 제품을 국내에 유통ㆍ판매하고 있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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