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내에 성분 함량이 미달 되는 나보린 약품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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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일부 나보린 약품에서 유효성분(메코발라민*) 함량이 승인 기준의 90% 미만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메코발라민 : 비타민 B12 활성체로 각종 신체 대사 작용에 필요한 성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07.20.기준)하였다.
 
 

< 사용 기한 내에 성분 함량이 미달 되는 나보린 약품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조사명에이자이주식회사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나보린S.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pixel, 세로 225pixel
* 이미지 출처 : CAA(www.recall.caa.go.jp)
제품명나보린S(ナボリンS)
용량21정, 40정, 90정, 180정
로트번호8YS19F, 93S05F, 96S07F, 97S11F, 98S09F, 9YS03F, 9ZS10F, 05S07F, 06S18F, 07S12F, 0YS10F, 13S03F,
91S06F, 93S03F, 93S04F, 94S03F, 95S06F, 96S09F, 96S10F, 97S12F, 97S13F, 98S07F, 99S23F, 9XS17F,
9XS18F, 9YS04F, 9YS05F, 9ZS12F, 04S03F, 06S08F, 07S13F, 07S14F, 0XS13F, 0XS14F, 11S12F, 12S10F,
8YS20F, 94S02F, 97S10F, 9XS26F, 06S07F, 07S11F, 0YS09F, 8ZS01F, 8ZS14F, 94S01F, 95S07F, 96S08F,
98S08F, 99S22F, 9XS16F, 9YS06F, 9ZS11F, 04S04F, 04S09F, 06S09F, 07S15F, 0XS12F, 11S11F
비고빨강색 캡 뚜껑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으며, 원반형태의 하얀색 알약이 담겨져 있음.


2. 조치 사유
- 사용 기한이 36개월인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 한 결과(25℃, 상대습도 60%, 24개월경과 시점), 일부 제품에서 유효성분(메코발라민*) 함량이 승인 기준의 90% 미만으로 나타나 일본에서 리콜됨
* 메코발라민 : 비타민 B12 활성체로 각종 신체 대사 작용에 필요한 성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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