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Tohato 과자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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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에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러지 성분이 포함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30.기준)하였다.
 
< 라벨에 미표기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된 Tohato 과자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Tohato
제품명/중량/SKUHarvest Sesame / 94g / 4901940041312
Harvest Biscuits 4 kinds of nuts / 94g / 4901940041558
Almond Caramel Corn / 70g / 4901940111114
Bitter Caramel Corn / 77g / 4901940111121
Caramel Corn 2 pack / 23g / 4901940111138
Caramel corn / 80g / 4901940111107
사진

※이미지 출처 : FDA(https://www.fda.gov)
2. 조치 사유
- 상품 라벨에 미표기된 성분(땅콩, 아몬드, 참깨 등)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해당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어 미국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반품,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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