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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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탑밸류 컵라면의 조미료와 가루에 다른 제품(간장 라멘)의 내용물이 들어 있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닭고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12.13.기준)하였다.

 
< 다른 제품 혼입으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닭고기] 미표기된 탑밸류 컵라면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탑밸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탑밸류 베스트프라이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8pixel, 세로 765pixel
※ 이미지 출처 : CAA(recall.caa.go.jp)
제품명베스트프라이스 우동
용량71g
포장형태
합성수지제 용기 포장
JAN번호4549741159241
유통기한2022.4.3.
제조국일본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의 조미료와 가루에 다른 제품(간장 라멘)의 내용물이 들어 있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닭고기 성분 함유되어 알레르기 위험으로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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