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프라모델용 접착제에서 유해물질 검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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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일명 프라모델) 만들기를 취미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프라모델 전용 접착제가 시중에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프라모델 : 플라스틱 모델(plastic model)의 줄임말로, 주로 합성수지 재질의 부품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모형을 의미함.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프라모델용 접착제 5개 제품(25.0%)에서 유해화학물질 검출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톨루엔·아세트알데하이드·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검출되어 부적합하였고, 2개(10.0%) 제품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는 메틸에틸케톤이 검출됐다.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메틸에틸케톤이 25%(250,000mg/kg)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됨.

톨루엔은 안전기준(5,000mg/kg 이하)의 60배(302,556mg/kg),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의 1.5배(1,561mg/kg), 폼알데하이드는 안전기준(100mg/kg 이하)의 4.5배(458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 메틸에틸케톤은 260,996mg/kg ~ 799,871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유해 물질 검출범위 및 기준초과 제품 ]

제 품 명

물 질 명

기준치(mg/kg)

검출치

(mg/kg)

기 준 명

지에스(GS)하비 수지접착제

톨루엔

5,000 이하

302,556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유에프오(UFO)접착제 (돌하우스

웨딩 조립세트 제공품)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1,561

미니어쳐세트 (드림박스 숲속

조립세트 접착제)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458

앨머스 프라모델 접착제

메틸에틸케톤

250,000 이상 함유시

사고대비물질

799,871

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의지정 고시)

이타렐리 리퀴드 시멘트

260,996


톨루엔 : 피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아세트알데히드 : 피부 자극 및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됨.

폼알데하이드 : 피부 접촉 시 피부염·습진, 흡입 시 기도 자극·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1)로 분류됨.

메틸에틸케톤 : 피부 접촉 시 자극·홍반, 흡입 시 두통·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프라모델용 접착제 대부분 표시기준 미준수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프라모델용 접착제는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최소단위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프라모델용 접착제 20개 중 18개(90.0%)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했고, 17개(85.0%) 제품은 자가검사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프라모델용 접착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프라모델용 접착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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