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된 Richter 유아용 샌들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08, 202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국소비자원은 ichter 유아용 샌들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어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12.13.기준)하였다.
 
<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된 Richter 유아용 샌들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Richter화면 캡처 2024-01-08 151340.png
 
※ 이미지 출처 : BVL (https://www.lebensmittelwarnung.de
제품명Tecbuk silver
로트번호5503 541 0200
GTIN385-95-102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되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12-27 ]


Articles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