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뭄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가리비살’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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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카드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회수 대상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 이를 ‘()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소

(소재지)

제품명

해외

제조업소

(수출국)

수입량

(kg)

생산

년월일

포장

단위

검출치

(mg/kg)

수거

·

검사기관

수입

수산물

크레이빙허브

(경기도 광주시)

냉동 가리비살(자숙)

Rushan City Yintan Frozen Food Co.,Ltd

(중국)

9,500

202362

10 kg

3.1

서울시 식품정책과

·

서울시 보환연

 

소분

제품

한길에스디

(경기도 광주시)

냉동 가리비살(자숙)

-

202362

300 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매한 소비자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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