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성분이 초과 검출된 Autour du Riz 설탕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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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라벨에 미표기된 이산화황 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2.16.기준)하였다.
 
< 이산화황 성분이 초과 검출된 Autour du Riz 설탕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제품명Sucre en poudre complet issu de
fleurs de coco BIO
브랜드명Autour du Riz
판매기간2022.2.1.~2023.2.2
용량500g
원산지프랑스
사진다운로드.png
※이미지 출처 : Rappel Conso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미표기된 이산화황 성분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어 알러지 위험이 있어 프랑스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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