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노로바이러스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증가, 여름철 보육시설 등 위생관리 철저 당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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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최근 영유아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증가로,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손씻기,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 시)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 염소 소독(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 시 증상소실 후 최소 48시간 이상 집단생활 제한 권고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내 위생관리 및 관련 예방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에서의 ’22년 24주(6.5.~6.11.)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총 142명,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신고 환자 수는 103명으로, 4월 넷째 주(4.17.~4.23.) 이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 주별 신고건수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고 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17

(4.17.~4.23.)

41

16

21

(5.15.~5.21.)

97

41

18

(4.24.~4.30.)

45

24

22

(5.22.~5.28.)

146

61

19

(5.1.~5.7.)

57

30

23

(5.29.~6.4.)

148

77

20

(5.8.~5.14.)

75

36

24

(6.5.~6.11.)

142

103


○ 특히 24주에 신고된 환자 중 0~6세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4주차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 노로바이러스 84.5%,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76.7%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발생이 증가하며,

   -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영아와 소아에서의 급성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연중 발생한다.

   - 주 증상으로 수양성 설사가 8~12일간 지속되며, 미열, 탈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여 감염되므로,


 ○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음식 재료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또한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하여 소독이 권장된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력이 강해,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환자의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것이 권장된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및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조리된 안전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식사 전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고기용생선용)하여 사용하기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경우 구토물접촉환경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가정용 락스 희석액(1,000~5,000ppm)으로 염소 소독



[ 질병관리청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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