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혼입되어 부작용 발생하는 화장품 교환·환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3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혼입되어 부작용 발생하는
화장품 교환 ·환불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사용 중 벗겨진 용기 외부코팅(증착)이 내용물에 섞여 피부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위해사례가 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용기외부 코팅공정(마사지, 베이스코팅, 증착, 착색 및 TOP 코팅 등) 중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용기 코팅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의 샘플을 80˚ C(1시간) 및 50˚ C(7일)에서 내용물 접촉 시험 시 코팅의 벗겨짐 현상은 없었으나, 오버캡과 용기를 가혹조건(60회 개폐) 시험 시 10개 중 1개에서(20회차) 모서리 및 돌출부위 코팅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벗겨낸 코팅가루를 화장품과 혼합하여 피부 자극 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시험자들에게 발생한 피부자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등 위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인 ㈜엔앤비랩, 유통사인 ㈜한국화장품제조, ㈜현대홈쇼핑에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오버캡과 조립되는 부분의 코팅을 제거하여 2016.10월부터 생산·판매 중이며, 이미 판매된 제품 136,600개 중 동일한 위해사례 발생 시 본 건 조치사항과 동일한 수준(문제제품 교환·환불 및 일체의 치료비 보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는 ㈜한국화장품제조(043-8797-596) 또는 ㈜현대홈쇼핑(02-2143-2697)을 통해 교환·환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혼입되어 부작용 발생하는 화장품 교환·환불 >

대상제품표시 및 광고
화장품 사진
표시 및 광고 사항
  • 조치사유 : 외용기 코팅이 화장품에 혼입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상제품 : 맥스클리닉 써마지 리프팅스틱(Maxclinic Cirmage Lifting Stick)
  • 조치내용 :
    - (제품개선) 외용기 코팅 제거(2016.10월부터 생산 및 판매)
    - (시정조치) 문제제품 교환·환불 및 동일 부작용 발생 시 일체의 치료비 보상
  • 문의처 : ㈜한국화장품제조 ☎ 043-8797-596
    ㈜현대홈쇼핑 ☎ 02-2143-269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11-29]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