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핫플레이트 판매차단 안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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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eper 전기 핫플레이트 제품이 호브(스토브의 요리판)의 금속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2.기준)하였다.
 
 
 
<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핫플레이트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Beper
제품명전기 핫플레이트
모델번호P101PIA0
제품 상세내용회색 금속과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된 직경 약 10cm의 검정색 발열체가 있는 전기 스토브
제품 사진화면 캡처 2024-02-29 112228.png
※ 이미지 출처 : EC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호브(스토브의 요리판)의 금속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유럽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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