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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onneterre 조리용 음료(Lait de coco cuisine 200mL) 제품에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 성분이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구매대행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9.1.기준)하였다.
 

<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함유된 Bonneterre Lait de coco cuisine 조리용 음료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onneterre
제품명Lait de coco cuisine 200mL
GENCOD3396411220289
유통기한(1) 23/10/21, (2) 04/01/22, (3) 11/02/22
로트번호전체
제조국미상
제품 사진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1. lait de coco.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217pixel
※ 이미지 출처: Rappel Conso(rappel.conso.gouv.fr)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가 유럽 법률로 승인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프랑스에서 리콜됨
*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oxide)는 훈증 처리 후 생성되는 잔류 화합물로, 의료용품·의약품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유럽 규정에 따르면 최대 잔류량은 0.05ppm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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