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페이스오일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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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Jurlique 페이스오일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9.30. 기준)하였다.

<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Jurlique 페이스오일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Jurlique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ntioxidant face oil.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4pixel, 세로 350pixel
※이미지출처 : ACCC(https://productsafety.gov.au)
제품명Antioxidant Face Oil
용량50ml
제조일/
사용기한
14/08/2019 / 31/08/2021
30/01/2020 / 31/01/2022
21/07/2020 / 31/07/2022
원산지미상
비고2020.11.10.이후에 공급한 제품은 리콜 대상이 아님.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호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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